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2026년 247만원 기준 해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2026년 247만원 기준 해설

📅 최종 업데이트: 2026-10-07

2026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인정액'이라는 숫자,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재산·금융자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하고 공제까지 적용한 뒤에 나오는 값이라서, 실제 수입이 247만원을 넘어도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 소득인정액 = 근로·사업·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뒤 공제를 뺀 값 +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
  •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 기본공제 후 나머지의 30%를 추가로 빼줘서, 실수령액보다 훨씬 낮게 잡힐 수 있음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만 지급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하위 70% 수준이 받을 수 있도록 이 기준액을 매년 고시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2천원

이 기준은 정책 변경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고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하나는 소득평가액, 또 하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이 둘을 더한 값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임대소득, 이자소득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다만 그대로 다 합산하는 게 아니라 항목마다 공제나 조정을 거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동산·금융재산 등 보유 재산을 일정 비율로 나눠 월 소득으로 바꾼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근로소득 공제, 생각보다 크게 빠집니다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분은 먼저 월 116만원을 기본공제합니다. 그런 다음 116만원을 뺀 나머지에서 30%를 추가로 더 빼줍니다.

예를 들면, 월 급여가 200만원인 어르신이라고 가정하면, 기본공제 116만원을 빼면 84만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30%인 25만2천원을 추가 공제하면 실제 소득평가에 반영되는 근로소득은 58만8천원이 됩니다. 실제 급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다면, 각자의 소득에 대해 이 공제를 각각 따로 적용합니다.

이자소득과 보상금도 일부 제외됩니다

이자소득은 월 4만원까지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이자소득에서 4만원을 뺀 나머지만 소득으로 잡는 구조입니다. 이자소득이 4만원 이하라면 소득으로 계산되는 금액이 0원이 됩니다.

보상금이나 각종 수당의 경우, 월 43만원 이하 금액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등 일부 수당을 받는 분이라면 이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만큼 중요한 게 재산입니다. 이 부분이 오해를 가장 많이 낳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되나요?

재산이 있다고 해서 전부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줍니다.

지역 구분기본재산공제액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구, 특례시)1억3,500만원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8,500만원
농어촌 (도의 군)7,250만원

여기에 더해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인정해 재산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는 공시가격의 50% 범위 안에서 재산 산정에서 빠집니다.

자동차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차량은 재산의 소득환산 시 포함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화물·특수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압류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등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재산 산정 시 주요 공제·제외 항목

부부 모두 수급자라면? 감액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에서 흔히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부부 감액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두 사람이 따로따로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 되는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가 추가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에 소득인정액이 걸려 있는 분이라면, 실제로 받는 금액이 기준연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만9,700원입니다. 이 금액이 기초연금의 상한선이 됩니다.

어머니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처음엔 소득이 생각보다 많아서 안 되겠다고 포기하셨어요. 그런데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나니 소득인정액이 꽤 낮아졌고, 결국 수급 대상이 되셨습니다. 서류를 챙겨서 주민센터에 방문했더니 담당자분이 계산 과정을 꼼꼼히 안내해 주셔서 어렵지 않게 마무리됐어요. 막연히 '나는 해당 안 되겠지'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기초연금액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에서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3분의 2를 기준연금액에서 빼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은 기준연금액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일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을 상한으로 봅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신청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분은 일부 예외가 있지만,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은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족연금일시금의 경우 수령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면 그 기간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도 지급이 정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명의 집에 무료로 살고 있는데 소득으로 잡히나요?

1촌 이내 직계비속(자녀 등)이 소유한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으로 소득에 산정됩니다. 6억원 미만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나요?

단순히 증여했다고 소득인정액이 바로 줄지는 않습니다. 증여재산은 일정 기간 동안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재산 구입·부채 상환에 사용한 금액, 의료비·장례비·교육비·노인장기요양 비용 등 정해진 소비분, 그리고 단독가구 기준 월 2,679,518원·부부가구 기준 월 3,247,369원에 경과 개월 수를 곱한 자연적 소비금액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에 전문가나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핵심 기준 한눈에

근거: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 기초연금법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창구인 기초연금법·정부24(gov.kr)에 문의하세요.

계산 방식이 이해됐다면, 실제 소득과 재산 항목을 넣어 수급 가능성을 따져보는 시뮬레이션 사례도 함께 살펴보시면 본인 상황에 더 가깝게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비슷하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가리는 제도가 또 있는데,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소득 기준을 세입자·자가로 나눠 정리한 글도 참고해두시면 중복 수급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기준은 월 247만원이지만, 실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공제·재산공제·각종 제외 항목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막연히 포기하기 전에, 오늘 복지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 감액 계산법, 국민연금 수급자 산정 방법 같은 세부 내용을 더 풀어드릴 예정이니 구독해 두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했더니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됐다는 분 계신가요?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댓글로 나눠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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